중고자동차 1800대를 수출하면서 수출가격을 30% 낮게 신고해 소득을 탈루하고 이 돈을 해외로 빼돌린 수출업자, 5000억원 상당의 엔화 및 달러화를 불법 환전한 환치기 일당 등이 관세청에 붙잡혔다.
관세청은 23일 ‘현금 불법 반출입 특별단속 결과’를 통해 소득을 탈루하거나 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불법 외환거래 23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의 불법거래 규모는 8228억원으로 누락된 세금은 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 3월18일부터 이뤄진 관세청 조사에서 160억원 상당의 양주를 수입하면서 세관에 30억원으로 허위 신고, 관세와 주세 등 200억원을 포탈하고 460만유로(약 67억원)를 해외로 빼돌린 양주 수입업체가 적발됐다. 의류를 밀수출한 뒤 수출대금을 일본에서 환치기 업자를 통해 받아 국내로 몰래 들여온 의류업체 3곳도 관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자동차 수출대금을 30% 낮게 신고한 뒤 나머지 금액을 해외로 빼돌린 중고차 수출업자도 적발됐다.
심재현 관세청 조사감시국장은 “고액 현금을 자주 반출하거나 거래가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보분석과 휴대품 검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검찰 및 국세청 등과 협력해 불법 현금 반출입자를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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