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행령 개정 추진
설립 목적과 달리 운영되는 국제중학교는 지정 기간 내에도 설립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대안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교육부는 23일 국무회의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국제중 개선방안과 학교폭력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 운영되는 국제중학교는 언제든지 그 지위에서 배제시킬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국제중 지정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시행령에서는 특성화중학교에 대해 시·도교육감이 5년마다 운영 성과를 평가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운영기간 내에도 취소가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5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는 예방과 치유 중심의 대책이 집중 논의됐다. 정부는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적어 보존하는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줄이되 졸업사정위원회 심의 요청 때엔 졸업 후 바로 삭제할 수 있게 했다.
정태웅/도병욱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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