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건)의 지적사항을 찾아내 4건은 시정명령을, 나머지 37건은 현장에서 즉각 주의 및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3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부적합 건설 자재 사용과 부적절한 품질 관리 등 건설현장에 대한 실태 점검을 계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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