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등 복지지출 급격히 늘어…국민적 합의 전제로 증세 논의 필요

입력 2013-07-23 17:39   수정 2013-07-24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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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조세정책 밑그림

2010년 조세부담률 19.3%…OECD 평균보다 낮아



2010년 한국의 조세부담률(국민소득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19.3%다. 이는 영국(28.3%) 프랑스(26.3%) 독일(22.1%) 등 유럽 선진국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24.6%)보다도 낮다. 따라서 기초노령연금 지급이나 무상 급식, 반값 등록금 등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비해 한국의 낮은 조세부담률은 국가의 재정 상황을 부실하게 만들 것이란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3일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정부에 보고한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도 복지 수요로 커질 수밖에 없는 재정 부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안 연구원은 소득세와 일반소비세의 비과세·감면을 줄여 과세 기반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한마디로 한국의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일본(15.9%)과 미국(18.3%)은 조세부담률이 한국보다 높지만 오랜 기간 재정적자를 보이고 있다”며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걸 막으려면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것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선진국보다 조세부담률이 낮은 상황이지만 조세부담률이 크게 높아지지 않았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1.2%포인트씩 높아졌다. 안 연구원은 “정부의 성향에 따라 조금씩 조세 부담 증가 성향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문제는 조세부담률이 높지 않은 가운데 급증하는 복지 수요가 한국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될 것이란 점이다. 안 연구원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2009년 9.5%에서 2050년 21.6%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당장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복지정책 등 대선 공약을 지키는 데만 앞으로 5년간 135조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안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직접 증세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대신 추후 복지 재원 수요, 잠재성장률 수준, 비과세·감면 축소 및 지하경제 양성화의 성과 등을 고려해 ‘국민적 합의’(증세)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며 증세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북유럽 국가의 국민은 세금을 많이 내면서 복지 혜택을 받지만 미국과 일본은 국민 부담률이 낮다”며 “한국도 비과세·감면 축소와 지하경제 양성화를 했는데도 (재정 문제로) 복지를 못한다면, 그때는 복지를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인지, 하면서 세금을 올릴 것인지 국민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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