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폐지…법인세 부담 완화

입력 2013-07-24 00:20  

朴정부?조세정책?밑그림 - 부동산·기업세제 개편


조세재정연구원은 부동산세제의 정상화와 법인세 등 기업 관련 세제의 대폭 개편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동산시장에서 ‘징벌적 과세’로 불리는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조세연은 처방전을 제시했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선 중과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양도소득세의 정상 세율은 6~38%지만 다주택자는 50~60%의 무거운 세금을 내야 한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올해 말까지 중과를 유예하고 있지만 올해 안에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내년부터 다시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

정부도 양도세 중과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다주택자를 무조건 투기꾼으로 볼 게 아니라 민간 임대시장의 공급자로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세연은 종부세에 대해선 현재 국세로 거두는데 앞으로는 지방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야당의 반대를 넘어야 한다. 양도세 중과 폐지안은 이미 이명박 정부 때도 추진했다 실패했고 지금도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폐지안을 발의했지만 논의 자체가 지지부진하다. 종부세 폐지 방안도 야당은 지방 재정의 균형 발전에 역행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법인세의 경우 기업들의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조세연은 밝혔다. 세계적으로 법인세 인하 경쟁이 치열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일본은 법인세율을 지난해 30%에서 25.5%로 인하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3.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8%보다 높다.

조세연은 또 현행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의 3단계로 돼 있는 법인세 과세 체계를 단순화해 2단계 또는 단일 세율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업 상속 공제 요건 완화도 주장했다. 가업 상속 공제는 부모가 10년 이상 운영한 매출 2000억원 이하 기업을 자녀가 물려받을 때 최대 300억원까지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다만 가업 상속 후 10년간 임직원 수를 1.2배(중견기업 기준)로 늘려야 한다. 업계에선 매출 상한선과 공제 한도 등을 없애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도 내년 세법 개정안에 가업 상속 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세종=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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