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위반 후 교육부 장관의 시정·이행 명령을 3회 이상 지키지 않은 대학은 곧바로 퇴출시키는 '삼진아웃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일보는 24일 교육부 관계자를 인용해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8월 중 입법예고 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개정안은 대학 폐쇄 관련 규정인 고등교육법 62조(2호) '고등교육법이나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부 장관의 명령을 여러 번 위반한 경우' 조항을 구체화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여러 번'이란 표현이 애매모호하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 '3회 이상'으로 명시한다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실대학 구조조정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대비해 2008년부터 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다. 평가를 통해 매년 하위 15%에 해당하는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과 이 가운데 정도가 심한 '학자금대출 제한대학'을 선정한다. 이외에도 대학의 중대 부정·비리가 발견되면 시정명령 후 퇴출시키고 있다. 벽성대학 선교청대 명신대학 성화대학 등이 폐쇄되고 건동대가 자진폐교를 신청한 바 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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