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편의점 가맹 해지 때 과다 위약금은 돌려줘야"

입력 2013-07-24 08:29  

가맹점을 통해 수익을 얻어온 편의점 본사가 계약을 해지한 가맹점주로부터 과다한 해약 위약금을 받았다면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7단독 김형식 판사는 편의점주 박모씨가 가맹 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08년 8월 편의점 체인 A사와 가맹 5년 계약을 하고 서울 송파구에 편의점을 열었다. A사는 인테리어·전기·가구공사 등을 해줬다.

박씨는 3년이 지난 2011년 7월 적자로 인해 운영이 어렵다며 계약 해지를 요청, A사 요구대로 위약금 4170만 원을 지급했다. 계약해지 위약금 2800만 원에 인테리어 공사비용 1630만 원, 기타 비용을 더한 5570만 원에서 계약보증금 1400만 원을 뺀 금액이었다.

이후 박씨는 '계약 당시 A사 직원들이 3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면 해약 위약금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했고, 공사비용도 과다 산정됐다'며 48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청구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A사 직원들이 3년 이상 계약 유지 시 해약 위약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말을 한 증거가 없고 계약 해지 원인을 제공해 위약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전제한 뒤 "계약기간이 5년으로 길고 박씨가 3년간 본사에 매출 총이익의 25% 이상을 가맹수수료로 지급해 본사가 투자비용 이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여 위약금은 1400만 원이 적당하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공사비용이 과다 산정됐다는 박씨의 주장도 일부 인정해 A사가 박씨에게 총 1790만 원을 돌려주도록 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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