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으로 가계파탄 막는다

입력 2013-07-24 15:50   수정 2013-07-24 16:42

암 등에 걸려 병원비로 300만원 이상을 쓴 저소득층 가정은 정부로부터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월소득이 310만원에 못미치는 가정이 대상이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저소득층 중증질환자를 대상으로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지원을 시작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암 등을 치료하다 발생한 막대한 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된다. 올해 예산은 300억원이며, 복지부는 대략 1만8000명 정도가 의료비 지원의 헤택을 볼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지원 대상 질병은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등 138 가지다. 환자가 입원 중인 상태에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소득 하위 약 20%)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소득 309만2798원 이하가 대상이다. 직장 건강보험료 9만1380원 이하(지역 10만2210원 이하)를 내는 사람이면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본인부담 진료비가 300만원~500만원이면 50%, 500만~1000만원은 60%, 1000만원 이상은 70%다. 기존 본인부담 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만 지원해주지만, 이번에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건보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도 지원한다. 한가지 질병에 한 차례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최대 2000만원이다.

가장 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차상위 계층은 본인부담액이 150만원만 넘어도 지원받을 수 있다. 150만~300만원까지는 150만원을 초과한 부분은 모두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한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00%를 넘어도 30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부담금이 연간 소득의 20%를 넘는 경우, 별도의 심사를 통해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재산이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2억7000만원 이상이거나, 5년 미만의 배기량 3000㏄ 이상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음달 1일부터 환자가 입원한 상태에서 건보공단 지사에 신청한 뒤 병원비를 납부하면, 사후 지원금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병원내 사회복지팀 등에 문의하면 된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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