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운용, 직원주의 조치…자전거래 위반 등

입력 2013-07-24 16:22  

하이자산운용이 자전거래 제한 위반 등으로 직원 주의 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하이자산운용이 집합투자기구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등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하이자산운용 직원 9명을 문책 및 주의 등으로 조치하고 자전거래 사전승인절차 및 허용요건 등을 강화하도록 지도했다.

하이자산운용은 집합투자기구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자산운용한도 제한 위반, 수시공시 위반, 간접투자재산으로 자기의 이익 도모, 사전 자산배분절차 미준수 등에 대해 지적받았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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