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라인중단 노조원에 첫 직접 배상 판결

입력 2013-07-24 16:55   수정 2013-07-25 03:37

울산지법 "회사에 1억 지급" 울산경찰청 합수부
'희망버스'측 4명
체포영장 신청 예정




지난 3월 현대자동차 생산라인을 중단시켜 사측에 손해를 입힌 현대차 전 사업부 대표(노조 대의원 대표)에게 “회사 측에 1억원 상당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노조의 일방적인 라인중단에 대해 법원이 직접 배상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현재 진행 중인 유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현대차 울산공장을 점거해 생산라인을 무단으로 중단시키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현대차 비정규직 전 노조 간부 등 21명에게는 유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현대차가 전 사업부 대표 허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허씨는 사측을 상대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허씨는 지난 3월 울산공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자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허씨는 생산라인 일부가 움직인 것을 문제 삼아 2시간 이상 생산라인을 무단 중지시켰다. 현대차는 라인중단으로 차량 30대를 생산하지 못해 18억원 상당의 생산차질이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일방적인 라인중단에 대해 법원이 직접 배상 판결을 내린 첫 사례다. 그동안 라인중단에 대한 사측의 소송이 많았지만 대부분 노사협의 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해결되는 것이 선례였다. 현대차는 이번 판결에 대해 “상식과 원칙을 벗어난 노조의 불법 라인중단, 폭력 등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앞으로 단호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차는 2010년 이후 현재까지 비정규직 노조원들의 불법행위로 약 3585억원의 생산차질액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울산지법은 같은 날 업무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노조원 21명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 전 지회장 이모씨 등 16명에게 징역 4~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또 다른 비정규직 노조원 등 5명에게 200만~500만원의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이씨 등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면서 2010년 11월 현대차 울산1공장 ‘자동차 문짝 탈부착 생산라인(CTS)’을 25일간 점거했다. 불법점거로 1공장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돼 현대차는 2544억원의 생산손실이 발생했고 이들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부적법한 쟁의행위와 장기간 시위로 노사 충돌과 많은 액수의 생산 차질을 야기한 이상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노사 관계나 공공 안녕질서에 끼친 위해의 정도 등을 고려해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울산지방경찰청 희망버스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20일 현대차 울산공장 앞 집회에서 불법폭력을 주도한 희망버스 측 4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동수사본부는 시위 현장 채증자료를 분석, 시위대 4명의 불법행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죽봉을 휘두르거나 시위대에 소화기를 나눠주면서 폭력시위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울산=하인식·김태호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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