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위원장은 이날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능률협회 주최 하계 최고경영자 세미나에서 “경제민주화 국정과제 중에서 아직 입법화되지 못한 과제들은 시급성과 파급효과를 감안해 순차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위원장의 발언은 하반기 경기회복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기조 변화에 맞춰 경제민주화 정책도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언론사 논설실장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경제민주화 주요 법안이 (6월) 국회에서 통과돼 거의 끝에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노 위원장도 상반기에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부당 단가 인하 등에 대해 3배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한 하도급법 등이 개정돼 가장 핵심적인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작업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하반기에는 현재 조사 중인 사건들을 빨리 마무리하고 상반기에 개정한 법률의 시행령 개정과 가이드라인 마련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대해서는 “일감을 몰아줘도 부당이익이 생기지 않고 떳떳하게 경쟁을 통해 납품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수준이 되도록 규제 대상(총수 일가의 지분율)을 시행령에 정하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그러나 “공정거래 차원의 경제민주화는 규제가 아니라 규범”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민주화는 잘못된 형태나 제도를 바로잡는 것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규범을 정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위원장은 포털 사이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터넷 포털 등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경쟁사업자 배제 및 인접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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