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국립대병원 진료비 감면제도 개선방안’을 24일 발표했다. 그동안 무분별하게 이뤄지던 병원 직원과 친인척에 대한 진료비 감면을 대폭 축소했다. 앞으로 진료비 감면은 병원 직원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한정되며 퇴직자와 배우자, 본교인 대학의 직원과 배우자 등은 제외된다. 병원 직원과 배우자는 종합검진비 감면은 폐지하고 진찰료와 일반진료비는 감면율을 최대 50%로 제한하는 등 감면 한도가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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