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교육청의 호텔 건립 허용·불허 기준은 들쭉날쭉이다. 같은 교육청이 학교에서 더 가까운 관광호텔은 허가하면서 더 먼 관광호텔은 불허했는가 하면, 학교와 떨어진 관광호텔은 막으면서 더 가까운 유흥주점은 허용한 사례까지 있다. 일부 교육청은 여관은 허가하면서 호텔은 불허하는 등 그야말로 제멋대로다. 시내 곳곳에 각급 학교가 들어서 있는 상황이고 보면 도심에 호텔을 짓겠다고 나섰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문제는 30년도 더 된 학교보건법에 있다. 호텔 등 숙박시설의 경우 학교 주변 50m 이내인 ‘절대정화구역’에는 절대 불허이고, 50m 초과~200m 이내 ‘상대정화구역’에서는 관할 교육청의 재량 사항이다. 호텔을 유해시설로 보는 낡은 잣대가 여태 통용되는 데다,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교육청의 재량에만 맡기다 보니 이 지경이 된 것이다. 정부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광호텔 건립 특별법까지 제정했는데 교육청은 불합리한 규제로 호텔 건립을 가로막는 형국이다.
지금도 서울시내 객실이 부족해 외국인 관광객이 지방에서 잔 뒤 서울로 올라와 관광하는 형편이다. 앞으로 호텔부족 현상은 더 심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당장 올해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을 고려할 때 1만5800여실의 숙박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서둘러 관광호텔을 늘려도 모자랄 판에 절반 가까운 호텔 건립이 교육청의 고무줄 규제로 무산되고 있으니 말도 안 된다. 중국인 복수비자 발급이다, 의료관광이다 해서 외국인 관광객을 늘리겠다지만 숙박시설 문제 하나 해결 못 하면 모두 헛일이다. 이런 교육청의 불합리한 규제야말로 당장 뽑아야 할 손톱 밑 가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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