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1일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지난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일선 초·중·고교에서 학교장 결재 후 시행했거나 시행 예정인 1박 이상 프로그램 현황을 모두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각 학교에서 시행한 수학여행·수련활동·현장체험학습·청소년단체활동·동아리 활동의 기간과 장소, 참여·미참여 학생 수 등 기본적인 내용뿐 아니라 위탁 업체명, 수련시설 등급도 조사한다.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1박 이상 체험·수련활동과 관련, 표준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 법률안을 제·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아울러 시·도 교육청의 매뉴얼에 따라 학교 자율로 운영돼 온 수련활동을 총괄·관리키로 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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