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8~10월 '버드 스트라이크' 주의보…손실 비용 '막대'

입력 2013-07-25 10:00  

지난 16일 오전 부산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대한항공 A330 항공기가 운항 중 새와 충돌했다. 항공기는 문제 없이 제주공항에 착륙했지만, 엔진 입구 덮개 정비비로 5600여만원이 들었다. 후속 항공편 2편이 결항 되고, 1편은 2시간 이상 지연 운항하면서 약 4000만원의 운항 지연비도 발생했다.

항공업계가 8~10월에 집중되는 '버드 스트라이크(항공기와 조류의 충돌)' 대비에 비상이 걸렸다.

25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국내외에서 발생한 항공기 조류 충돌은 올 들어 70건으로 집계됐다. 버드 스트라이크 발생 건수는 2010년 149건에 이어 2011년 151건, 2012년 156건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문제는 앞으로 다가올 8월부터 11월까지가 전체 조류 충돌의 60% 이상이 발생하는 기간이라는 것.

조류 충돌로 입는 금전적 피해는 매년 정비비, 항공기 지연에 따른 영업손실 비용 등을 포함해 수십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운항차질로 승객들이 입게 되는 피해까지 포함하면 경제적 손실의 폭은 더욱 커진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류가 엔진에 빨려 들어가게 되면 개당 가격이 3000만원이 훌쩍 넘는 회전 날개에 손상이 갈 가능성이 있다"며 "회전날개 여러 개가 손상이 갈 경우 수억원의 수리비용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항공기 구조 상 조류 출돌이 안전 운항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게 항공업계 측의 설명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보통 조류 충돌이 발생하는 항공기 전방의 안테나 덮개는 외부 충격에 강한 복합소재로 제작되어 있어 수십 톤의 충격에도 견딜 수 있다"며 "종종 새가 들어가는 엔진 또한 외부 이물질이 들어가도 내부에 영향을 끼치지 않게 자연스럽게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엔진의 경우 제작 당시부터 조류 충돌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3.65kg에 달하는 큰 새를 실제와 똑같은 조건에서 유입시켜 테스트를 하고, 이를 통과해야만 실제 항공기에 장착해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최유리 기자 now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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