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은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이유로 전 소속사로부터 2011년 피소당했다.
1심은 이 씨가 일방적으로 전속계약을 파기한 점 등을 이유로 위약금 지금 의무가 있다고 판단, 1960만원을, 2심은 위약금 7100만원과 손해배상금 5000만원 등 모두 1억 2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25일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이 씨는 1억21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팔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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