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대위는 지난 24일 '금융감독체게 개편 관련 직원 토론회'를 개최하고, 감독체계 개편의 이론과 실제에 대해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오성근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합감독기구 분리의 주요 사례로 언급되는 영국의 경우 감독체계 개편의 배경, 취지, 금융환경이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다"며 "영국 현지에서도 이번 체계 개편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상당해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희산 전주대 부총장은 "조직방어 경향이 강한 한국의 조직문화에서 분리된 감독기구간 원할한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비용부담이나 중복규제, 감독 사각지대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실무담당자 입장에서 발표를 한 안병남 금융감독원 선임조사역은 "금융위가 제시한 방안이 현실성은 없고 문제점만 야기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법체계상 금감원과 금융소비자원 간의 소관업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책임소재 불분명 등의 문제점 발생이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토론회를 주관한 조영균 비대위원장은 "금감원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번 금융위 개편방안이 상식에 부합하지 않아 부작용이 상당할 것이라는 문제의식이 공감대를 얻고 있다"며 "직원들은 이번 개편방안이 금융위의 기득권 지키기 방안이자 본질을 간과한 미봉책이라는 시각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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