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시술소 출입 연예병사, 영창 중징계 처분

입력 2013-07-2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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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안마시술소 출입 등으로 물의를 빚은 연예병사에 대해 무더기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25일 "오늘 연예병사의 소속 부대(국방부 근무지원단 지원대대)에서 징계대상 8명 중 7명에게 영창 처분을, 1명에게 근신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춘천시 수변공원에서 열린 '위문열차' 공연이 끝난 뒤 마사지를 받기 위해 숙소를 무단이탈한 이모 일병과 최모 일병은 10일 영창 처분을 받았다.

김모 병장과 강모 병장, 이모 상병, 김모 상병, 이모 상병 등 5명의 연예병사에 대해선 휴대전화 무단 반입 사유로 각각 4일의 영창 처분이 내려졌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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