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충북 옥천 입주기업 세금감면

입력 2013-07-25 17:05   수정 2013-07-26 01:40

산단 4곳 투자촉진지구 지정


전북 진안군 2곳과 충북 옥천군 2곳 등 4곳의 산업단지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로 지정돼 입주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 등 세제감면 혜택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열린 국토정책위원회에서 진안군 홍삼한방농공단지·북부예술관광단지와 옥천군 옥천의료기기농공단지·청산일반산업단지 등 4개 산업단지를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투자촉진지구는 인근 도시에 비해 낙후된 지역의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것으로 이들 4개 지역 산업단지에 100억원(연구개발업은 20억원 이상) 이상 투자한 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면제(이후 2년은 50% 면제)받는다. 취득세와 재산세도 15년간 내지 않아도 된다. 입주기업들은 용지매입비를 융자받고 임대료도 감면받는다. 입주 기업의 종업원들은 1순위 청약에 앞서 ‘우선 공급’을 통해 주택을 공급받을 수도 있다.

진안군 홍삼한방농공단지에는 홍삼과 인삼제품 관련 기업을, 북부예술관광단지에는 숙박·휴양시설을 유치할 예정이다. 옥천군 의료기기농공단지에는 의료기기 제조업체를, 청산일반산업단지에는 화학·전자재료 제조업체를 입주시킬 계획이다.

이번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 지정으로 이들 4개 산업단지에 28개 기업이 1689억원을 투자해 총 1041명의 신규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전북·충북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가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거점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투자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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