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포함된 나머지는 속도조절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경제민주화 중요 법안 7개 중 6개가 통과됐다”고 말했다. 업계는 대통령 발언 이후 마지막 남은 법안이 무엇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한국경제신문 취재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지막 남은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꼽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하반기 최대 중점 법안으로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집단소송제나 금융 계열사 의결권 제한 등 다른 경제민주화 법안은 연내 처리를 고집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5일 “박 대통령이 말한 7개 중요 법안 중 아직 처리하지 못한 마지막 법안은 신규 순환출자 금지”라며 “9월 정기국회 때 처리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외 법안에 대해선 “부작용이나 기업 부담을 고려해 추진 시기나 규제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미 처리된 6개 법안은 △부당 단가 인하 등에 대한 3배 손해배상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부여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가맹점주 권리 강화 △하도급 불공정 특약 금지 등이다. 모두 지난 4월 국회와 6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중요 법안 중 남아 있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의 경우 당초 6월 처리가 목표였다. 하지만 공정위와 새누리당은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기존 순환출자도 함께 해소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묶여 있다.
이들 7개 법안 외에도 박 대통령이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경제민주화 법안이 7개나 더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들 법안에 대해선 ‘신중 모드’다.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제가 그 사례다. 당초 공정위는 지난 4월 대통령 업무보고 때 6월 말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열악한 경제 여건과 소송 남발을 우려하는 기업들의 목소리를 고려해 목표 시한을 12월로 수정했다. 하지만 공정위 내부적으론 12월에는 내년 예산안 처리로 국회 일정이 빡빡해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본 개인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해당 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사인(私人)의 금지청구제도 마찬가지다. 또 금융 계열사의 의결권 제한(5%),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되 일정 요건 충족시 중간금융지주사 설립을 의무화하는 지주회사 전환 촉진 방안도 무리하게 서두르면 부작용만 커질 수 있다는 게 공정위 분위기다.
하지만 공정위 의사와 상관없이 국회가 법안 처리를 서두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국정과제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남양유업 사태로 불거진 본사의 대리점에 대한 횡포를 막기 위한 ‘남양유업방지법’이 이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법률 개정이 능사는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여야 모두 법률 개정을 통한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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