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김형태 의원직 상실

입력 2013-07-25 17:42   수정 2013-07-26 02:01

대법, 징역 1년 집행유예 확정
고법, 김영주 의원 당선무효刑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19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무소속 김형태 의원(60·포항남 울릉)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날자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전화홍보원을 동원해 무작위로 설문조사를 한 것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인지도와 지지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결은 위법이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영주 새누리당 의원(59)에게 원심과 같이 당선무효형인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시국회가 열리는 중이고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김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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