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일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조남희 씨 외 212인이 청구한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 및 부닥적용 조사 등'에 대한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청구 내용만으로는 금융회사의 불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한 청구인의 피해 발생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또 CD금리 담합여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금감원이 검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심의 결론을 도출했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위원회는 "국민검사청구제도가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민검사청구시 청구인이 보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도록 적극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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