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공공공사를 발주할 때 부당하게 공사비와 계약금액을 삭감하는 등의 불합리한 사례가 대폭 개선된다. 공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실적공사비도 현실에 맞게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분야 경제민주화와 불공정 갑·을관계 개선’을 위해 부당한 공사비 산정기준과 운영 관행을 적극 고쳐나갈 방침이라고 26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올해 초부터 건설단체와 발주청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20개 추진 과제를 선정, 이 가운데 17개를 개선했다. 이 과정에서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을 부당하게 삭감해 발주하거나 설계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관련법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등 발주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던 위법 관례 등이 고쳐졌다.
최근 한 공기업의 경우 1994년 정부노임단가가 폐지되고 이보다 임금이 비싼 시중노임단가가 도입되자 시중노임 반영에 따른 사업비 증가를 막기 위해 임의로 ‘설계조정률’을 만들어 건설공사 노무비를 낮게 책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또 2004년부터 운영 중인 실적공사비 제도와 관련해 실적공사비 단가가 현실 단가와 큰 차이가 나는 공사에 대해서는 실적단가 산정 때 계약단가 외에 시장가격을 추가로 조사해 반영키로 했다. 실적단가 산정이나 표준품셈 제·개정 때 공정한 단가 산정과 품셈 조사를 위해 ‘실적공사비 단가산정 기준’ 및 ‘표준품셈 현장실사 지침’을 제정하는 한편 조사부터 적정성 산정 및 심의에 이르는 전 과정에 민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10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 실적공사비 단가 적용을 배제해 달라는 건설업계의 요구는 일단 수용하지 않았다. 일부 공공기관이 공사비를 3%가량 부당 삭감하는 관행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이번에 개선하지 못한 세 개 잔여 과제는 하반기 예산당국, 발주청 등과 협의해 개선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전병국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설업계는 정당한 공사대금을 회수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부실 공사를 막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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