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代 이어 취업' 고친다

입력 2013-07-26 17:47   수정 2013-07-27 03:46

울산지법, 단협조항 무효 판결


현대자동차가 경영권 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단협안 개정작업에 들어갔다.

현대차는 최근 ‘대를 이어 일자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의 노사 단체협약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올해 임단협 실무 교섭에서 노조 측에 관련 단협안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5월 현대차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뒤 2011년 업무상 재해(폐암)로 사망한 황모씨의 유족이 “단협 96조(우선 채용)에 따라 황모씨의 자녀를 특별채용하라”며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단협 96조는 2009년 노사가 합의한 것으로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하거나 6급 이상의 장애로 퇴직할 경우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중 1인에 대해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특별채용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유족을 업무 능력을 갖췄는지를 불문하고 고용하도록 돼 있는 단협은 사용자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단협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결했다. 소송 당사자인 유족과 현대차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현대차는 이를 근거로 단협 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현대차는 이 조항 외에도 복수 노조를 허용한 법을 위반한 조항인 1조(유일 교섭단체) 6조(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7조(통지 의무) 50조(임금 인상) 114조(교섭 의무) 등 경영권 침해 소지가 큰 다른 조항들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단협 개정 요구는 노조와 회사 모두가 가진 권리이자 의무”라며 “회사의 장기적 경쟁력 제고를 위해 30여개에 이르는 단협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조는 “회사의 요구안은 노조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개악안”이라며 정면으로 반발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박한별, '세븐 안마방 사건'에도 혼자서…깜짝
현미 "15세 연하 男, 나를 보듬어…" 화끈하게
시장후보, 20대女와 채팅서 나체 사진을 '발칵'
한고은 "클럽에서 한 남자가 날…" 충격 고백
유퉁, 33세 연하女와 7번째 결혼 앞두고 '눈물'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