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8월 말까지 지자체의 사업 제안을 받은 뒤 외부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연내에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내년 초 사업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선정된 사업에는 각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사업비의 70~90%가 지원된다. 재정자립도가 30% 이하면 90%, 30~40%는 80%, 40%를 초과하면 70%의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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