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어사전 새로 쓰자는 '통상임금' 판결들

입력 2013-07-28 17:31   수정 2013-07-29 05:11

서울고법이 지난주 한국GM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수당 청구소송에서 “업무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한 것은 적지 않은 혼란을 초래하는 부적절한 판결이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서 통상이나 실적급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개념까지 바꿔야 할 판이다. 통상임금 논란에 본격적으로 불을 지핀 것은 지난해 3월 대법원 판결이었다. 당시 대법원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며 종전의 관례는 물론 산업계의 관행까지 깨버렸다. 물론 지난 5월 인천지법의 경우처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집어 넣을 수 없다는 판결도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재판부가 실적급이라는 단어와 통상임금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까지 제멋대로 정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사법부는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다. 그런 사법부가 하나의 주제를 두고 이렇게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 도대체 국민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말인가. 같은 범죄에 대해 법원마다 처벌이 달라지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이런 식이라면 법에 대한 신뢰나 재판결과에 대한 복종심도 사라진다. 안정적 법률 생활은 실종되고 사법 불신만 높아질 수밖에 없다. 물론 회사마다 상여금 지급 방식이 달라 어디까지를 통상임금으로 볼 것인지 판단이 쉽지는 않다는 점을 모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사법부가 어떤 형태로든 통상임금에 대한 최소한의 판단기준이라도 제시했어야 마땅하다. 문제는 법조문의 문면상 표현을 구실로 오랜 관례나 관행을 제멋대로 깨버리는 판사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혼란상이 생기는 것이다.

지금처럼 판사들이 주관에 따라 원님재판식 판결을 내리는 건 법치주의를 스스로 허물어버리는 것과 같다. 사회 분위기에 휩쓸려 법정 밖에서 활약하는(?) 막말 판사들까지 등장하는 요즘이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인건비만 50조원이라고 한다.

노사 묵계의 오랜 관행을 판결 하나로 바꿔 버리자는 입법파괴적 판결을 내놓는 판사들은 먼저 실적급이라는 단어가 왜 존재하는지부터 진지하게 설명해야 한다. 사법의 영역까지 포퓰리즘이 파고 드는 것인지.




박한별, '세븐 안마방 사건'에도 혼자서…깜짝
현미 "15세 연하 男, 나를 보듬어…" 화끈하게
시장후보, 20대女와 채팅서 나체 사진을 '발칵'
한고은 "클럽에서 한 남자가 날…" 충격 고백
유퉁, 33세 연하女와 7번째 결혼 앞두고 '눈물'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