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부동산개발사업의 평가체계 도입을 핵심으로 한 ‘부동산개발업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발표했다.
그동안 PF 등을 통한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은 사업성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에 사업 중단 등 부작용이 많았다. 특히 개발주체가 직접 신용평가사 등 민간평가기관에 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를 의뢰하고 수수료를 지급해 평가에 대한 신뢰성도 떨어졌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앞으로 공신력 있는 부동산개발사업 평가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국감정원과 같은 전문 평가기관을 통해 민간 평가기관의 부동산개발사업 평가 결과를 재검증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개발사업 평가를 위한 전문기구를 지정할 수 있고, 평가를 받기 원하는 사업주가 전문기구에 평가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신설 규정이 들어있다.
또 국토부 장관의 부동산개발업 등록 사무 등 17개 사무 권한을 광역시·도지사에게 넘기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공포한 뒤 같은 해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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