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화물차 제조·수입 가격담합 과징금 1160억

입력 2013-07-29 16:52   수정 2013-07-30 01:45

공정위, 7개社에 부과키로
일부 자진신고로 면제될 듯



공정거래위원회는 덤프트럭, 트랙터 등 대형 화물상용차를 제조·수입하는 업체들이 판매 가격을 담합했다며 과징금 1160억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29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다임러트럭코리아, 볼보그룹코리아, 타타대우상용차, 만트럭버스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 등 7개사는 2002년 1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가격 인상 계획을 주기적으로 공유해 판매 가격을 높였다. 이 업체들은 2~3개월마다 임직원 모임을 갖는 방식으로 담합 기간에 총 55회 만나 할인율, 재고대수, 할부금리, 신제품 도입 계획 등 다양한 정보를 교환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형화물상용차 시장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이 과점하고 있다. 덤프트럭은 2011년 점유율 기준으로 현대 37.5%, 볼보 30.6%, 스카니아 12.2% 등의 순이었다. 같은 시기 트랙터 시장 점유율은 현대 27.8%, 볼보 18.7%, 다임러 18.2% 등이었다. 신동권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2005년, 2010년 유로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떨어졌을 때도 업체들의 담합으로 덤프트럭과 트랙터 가격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7개 업체가 8년5개월 동안 담합으로 7조원 정도의 관련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현대자동차 717억2300만원, 스카니코리아 175억6300만원, 볼보 169억8200만원 등 총 11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모든 기업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하지만 담합조사 과정에서 일부 업체가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해 과징금을 면제받을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은밀하게 진행되는 담합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자진시고감면제가 필수라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불공정 거래 기업 봐주기’라며 비판하고 있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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