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産災' 내주고 억대 챙긴 복지공단 직원들

입력 2013-07-29 17:07   수정 2013-07-30 01:11

보험사기단·브로커와 짜고 위장 근로자에 14억원 지급
檢, 공단직원 등 12명 기소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기존에 질병이 있던 위장 근로자들에게 산업재해 승인을 내준 전·현직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황현덕)는 뇌물을 받고 산업재해 요양급여 승인을 내준 혐의(뇌물수수)로 근로복지공단 전 지사장 하모씨(60)등 전·현직 공단 직원 8명을 입건해 6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사기단으로부터 같은 청탁을 받아 금품을 챙긴 또 다른 브로커 최모씨(52)를 구속기소하는 한편 산재사고 승인을 대가로 이들 공단 직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브로커 김모씨(56)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범죄에 가담한 하씨 등 8명은 2006부터 2010년까지 근로자 15명에 대해 허위 산재사고를 승인해주거나 산재사고 진위 확인 조사를 중단시키는 등 절차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브로커들에게 적게는 550만원, 많게는 4000만원 등 총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보험사기단들은 2011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수입이 없는 퇴행성 추간판탈출증 등 주로 기존에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 허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산재사고를 위장해 공단으로부터 사고로 인한 부상인 것처럼 승인을 받았다.

게다가 장해등급까지 부여받아 장해연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공단 직원 출신 브로커 등을 이용해 공단 직원들에게 청탁까지 했다. 공단 직원들은 이들이 건넨 금품을 받아 산재 승인을 내줬고 약 14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브로커 등은 공단 직원과의 친분관계를 토대로 뇌물을 주고 산재 승인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브로커들은 2002년 뇌물수수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파면된 근로복지공단 직원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전직 공단 출신임을 내세워 사실상 노무사 활동까지 해왔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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