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국제대회 유치 타당성 조사 받아야"

입력 2013-07-29 17:49   수정 2013-07-30 00:46

당정, 지방의회 동의 의무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국제스포츠대회를 유치하려면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고, 대회를 유치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무분별한 국제대회 유치를 막기 위한 조치다.

새누리당은 29일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번 대책은 최근 광주광역시가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재정보증 서류를 조작한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김희정 새누리당 제6정조위원장은 “광주시의 서류 위조 의혹과 관련해 책임자에 대한 엄정조치를 촉구하는 동시에 정부를 볼모로 한 지자체의 전시용 국제대회 유치 남발을 막기 위한 각종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선 국제대회 유치 신청 1년 전에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그동안 국제대회 유치 과정에서 특별법 제정 등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나 부실한 조사 보고서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대회 유치에 앞서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와 지방재정 영향 평가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법령 정비를 통해 총 사업비 300억원 미만의 국제대회에 대해서는 정부 훈령으로 관리토록 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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