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정위는 지자체의 경쟁제한 조례 손보겠다지만…

입력 2013-07-29 17:55   수정 2013-07-30 00:32

공정거래위원회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을 전수조사해 경쟁을 저해하는 조항들을 일제히 걸러내겠다고 한다. 5년 만에 이뤄지는 이번 조사에서 대상이 되는 조례와 규칙만 9만2000여개에 달할 정도다. 이들 가운데 경쟁 제한적 조항들이 적지 않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민원이 쇄도하면서 공정위도 더 이상 방관하기 어려웠던 모양이다.

실제로 요즘 지자체들을 보면 무슨 경쟁이라도 벌이듯 진입 제한, 사업활동 제한, 차별적 규제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다. 대형마트 출점을 가로막기 위한 도시계획 조례, 교통 유발금 조례 등은 그 대표적 사례다. 지역경제 활성화 등 그럴듯한 명분을 내걸지만 그 속은 경쟁을 제한하고 다른 지역 업체를 배제하는 교역금지적 규제들조차 마구잡이로 만들어지고 있다. 해당 지역 건설업자가 지역 공공발주 공사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다른 지역 업체나 소비자들을 차별하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그리고 각종 지자체 시설 이용 조례 등 일일이 적시하기도 어려울 정도다.

문제는 이런 경쟁 제한적 규제를 남발하는 게 지자체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당장 지자체 조례를 손보겠다는 공정위부터가 그렇다. 프랜차이즈를 죽이는 프랜차이즈법, 오로지 기존 납품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도급법 등 공정위 소관 법률들조차 진입 제한, 사업활동 제한, 차별적 규제들로 넘쳐난다. 이런 공정위가 지자체를 손보겠다고 하면 그게 먹히겠나.

경쟁을 저해하기는 지자체 못지않은 게 바로 중앙정부다. 단적으로 중소기업 관련 법률들만 해도 진입 규제, 사업활동 제한, 차별적 규제 등을 빼고 나면 아예 남는 게 없을 정도다. 동반성장위원회의 중기적합업종 지정은 그 전형이나 다름없는 제도다. 국회는 더 심하다.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경쟁을 해치는 반시장적 입법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강행하고 있다. 법이 이럴진대 시행령, 시행규칙 등으로 내려가면 더 말할 것도 없다. 공정위가 경쟁제한 조항들을 제대로 걸러낼 작정이라면 이런 것들도 다 포함시켜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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