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요즘 지자체들을 보면 무슨 경쟁이라도 벌이듯 진입 제한, 사업활동 제한, 차별적 규제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다. 대형마트 출점을 가로막기 위한 도시계획 조례, 교통 유발금 조례 등은 그 대표적 사례다. 지역경제 활성화 등 그럴듯한 명분을 내걸지만 그 속은 경쟁을 제한하고 다른 지역 업체를 배제하는 교역금지적 규제들조차 마구잡이로 만들어지고 있다. 해당 지역 건설업자가 지역 공공발주 공사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다른 지역 업체나 소비자들을 차별하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그리고 각종 지자체 시설 이용 조례 등 일일이 적시하기도 어려울 정도다.
문제는 이런 경쟁 제한적 규제를 남발하는 게 지자체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당장 지자체 조례를 손보겠다는 공정위부터가 그렇다. 프랜차이즈를 죽이는 프랜차이즈법, 오로지 기존 납품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도급법 등 공정위 소관 법률들조차 진입 제한, 사업활동 제한, 차별적 규제들로 넘쳐난다. 이런 공정위가 지자체를 손보겠다고 하면 그게 먹히겠나.
경쟁을 저해하기는 지자체 못지않은 게 바로 중앙정부다. 단적으로 중소기업 관련 법률들만 해도 진입 규제, 사업활동 제한, 차별적 규제 등을 빼고 나면 아예 남는 게 없을 정도다. 동반성장위원회의 중기적합업종 지정은 그 전형이나 다름없는 제도다. 국회는 더 심하다.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경쟁을 해치는 반시장적 입법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강행하고 있다. 법이 이럴진대 시행령, 시행규칙 등으로 내려가면 더 말할 것도 없다. 공정위가 경쟁제한 조항들을 제대로 걸러낼 작정이라면 이런 것들도 다 포함시켜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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