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인수희망자에 투자계약 체결에 관한 배타적 우선협상권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라며 "기간은 본 양해각서 체결일 후 3개월 되는 날 또는 본 양해각서가 해제되는 날 또는 투자계약이 체결되는 날 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다"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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