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정동민 검사장)는 30일 홍콩에서 홍콩특별행정구 입경사무처(에릭 찬 처장)와 '한국-홍콩 자동출입국심사 상호이용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앞으로 한국과 홍콩 방문객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상대국에 입국할 때 자동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우리 국민은 국내 자동출입국심사(SES)에 등록된 17세 이상인 경우 누구나 홍콩 자동출입국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홍콩 자동출입국심사를 신청하려면 시스템 구축이 끝나는 12월께부터 홍콩 입경사무처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양국을 오가는 여행객은 연간 약 100만명에 달하고 1년에 5번 이상 왕래하는 '빈번 방문자'가 7000여명에 이른다.
우리 국민의 홍콩 방문은 연간 약 65만명, 홍콩 거주민의 한국 방문은 연간 약 35만명 수준이다.
법무부는 양국간 출입국 편의 증진을 위해 지난 3월 시스템 도입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양 이민당국은 다음달부터 시스템 연계 작업을 시작해 11월에 시범운영하고 빠르면 올해 12월에 자동출입국 상호이용 시스템을 운영하게 된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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