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르면 상호신용금고 주식을 2% 이상 소유한 출자자나 임직원은 자신과 다른 사람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다. 김씨는 또 수원금고의 공금이나 법인카드, 업무용 차량, 비품 등을 마음대로 사용해 70억여원의 손해를 입히기도 했다.
그는 수원금고가 경영난으로 부도 위기에 놓여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가 시작되자 2000년 12월 미국으로 달아났다가 12년 만인 지난해 검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호신용금고를 대상으로 직위를 남용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결국 파산한 수원금고에 공적자금이 투입돼 국가경제의 손실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수원=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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