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숙직·출장비 제한…지자체 행정경비 기준 부활

입력 2013-07-30 17:06   수정 2013-07-31 02:56

앞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일·숙직비가 하루 최대 5만원을 넘지 못하게 된다. 전직 공무원 친목단체에 대한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도 금지된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자체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2005년 이후 8년 만에 지자체 행정경비 기준을 부활한 것이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전국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30일 발표했다. 각 지자체는 오는 11월까지 이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지자체는 안전행정부령으로 교부세 지급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새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지방공무원의 일·숙직비는 하루 5만원을 넘지 못한다. 2005년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 일환으로 각종 행정경비 기준을 폐지한 결과 일부 지자체가 공무원의 일·숙직비를 최고 9만원까지 올리는 등 각종 행정운영경비에 격차가 커지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게 안행부의 설명이다. 중앙부처 공무원의 하루 일·숙직비는 3만원으로 규정돼 있다. 당초 안행부는 중앙부처처럼 지자체 공무원들도 하루 일·숙직비를 3만원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지자체 반발을 의식해 5만원 상한선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행부는 또 현장행정을 담당하는 상시출장 지방공무원에게 매달 지급하는 월액여비도 월 13만8000원 범위에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출장 횟수나 거리 등을 고려해 50%까지는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안행부에 따르면 현재 지방공무원의 월액여비는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5만원으로 폭이 크다.

지자체별 의정회나 행정동우회 등 전직 지방의원·공무원의 친목모임 보조금은 예산편성에서 전면 금지된다. 지난 5월 대법원이 서울시가 퇴직 공무원 친목모임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특혜에 해당하므로 관련 조례안은 무효라는 판결을 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용철 안행부 재정정책과장은 “지자체의 재정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지방공무원들의 각종 수당과 경비 절약을 통해 자구노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들쭉날쭉한 행정경비에 상한선을 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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