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전국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30일 발표했다. 각 지자체는 오는 11월까지 이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지자체는 안전행정부령으로 교부세 지급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새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지방공무원의 일·숙직비는 하루 5만원을 넘지 못한다. 2005년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 일환으로 각종 행정경비 기준을 폐지한 결과 일부 지자체가 공무원의 일·숙직비를 최고 9만원까지 올리는 등 각종 행정운영경비에 격차가 커지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게 안행부의 설명이다. 중앙부처 공무원의 하루 일·숙직비는 3만원으로 규정돼 있다. 당초 안행부는 중앙부처처럼 지자체 공무원들도 하루 일·숙직비를 3만원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지자체 반발을 의식해 5만원 상한선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행부는 또 현장행정을 담당하는 상시출장 지방공무원에게 매달 지급하는 월액여비도 월 13만8000원 범위에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출장 횟수나 거리 등을 고려해 50%까지는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안행부에 따르면 현재 지방공무원의 월액여비는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5만원으로 폭이 크다.
지자체별 의정회나 행정동우회 등 전직 지방의원·공무원의 친목모임 보조금은 예산편성에서 전면 금지된다. 지난 5월 대법원이 서울시가 퇴직 공무원 친목모임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특혜에 해당하므로 관련 조례안은 무효라는 판결을 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용철 안행부 재정정책과장은 “지자체의 재정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지방공무원들의 각종 수당과 경비 절약을 통해 자구노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들쭉날쭉한 행정경비에 상한선을 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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