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31일 이같은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유통업자 김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8년 3월부터 5년간 관할 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미국·브라질산 냉동닭을 해동한 뒤 경북 경산지역 대학가 치킨집, 호프집 등 20여곳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불법 유통한 수입 해동닭은 모두 5억원 상당이다.
현행법상 식용이 가능해도 냉동한 채로 수입된 해외산 닭을 다시 해동해 파는 것은 불법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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