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사먹은 치킨이 불법 해동닭? 5년간 5억원어치 유통

입력 2013-07-31 09:28  

수입 냉동닭 5억원어치를 해동해 대학가 술집 등에 불법 유통시킨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31일 이같은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유통업자 김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8년 3월부터 5년간 관할 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미국·브라질산 냉동닭을 해동한 뒤 경북 경산지역 대학가 치킨집, 호프집 등 20여곳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불법 유통한 수입 해동닭은 모두 5억원 상당이다.

현행법상 식용이 가능해도 냉동한 채로 수입된 해외산 닭을 다시 해동해 파는 것은 불법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이효리, 결혼 겨우 두 달 앞두고…'왜 이럴까'
성재기, '1억' 때문에 자살한 줄 알았더니…
女직장인, 야한 옷 입자 바다에서 낯선 男들이
'박지성 연봉' 공개…여친 김민지가 부럽네
장윤정 "목욕탕서 나체 상태로…" 충격 고백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