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직장가입자 18%가 최고액 낸다

입력 2013-07-31 16:58   수정 2013-07-31 23:09

< 최고액 : 월 17만9100원 >


지난 7월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의 절반이 넘는 673만명의 보험료가 인상됐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 최고액(17만9100원, 본인부담 기준)을 내는 직장 가입자도 210만명을 넘어섰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조정한 결과 1170만명의 직장가입자 가운데 673만명의 보험료가 평균 3240원 인상됐다고 31일 밝혔다.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회사가 절반을 내주기 때문에 실제로는 6480원이 오른 셈이다.

보험료 인상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 최고액을 내는 직장가입자는 213만명에 달하게 됐다. 이번 조정으로 8만명가량 늘어난 것이다. 전체 직장가입자의 18% 정도가 월소득 상한액인 398만원에 도달, 보험료 최고금액인 17만9100원(본인부담 기준)을 내게 됐다. 이처럼 소득상한액에 도달하는 사람이 늘어나자 월소득 상한액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한액은 1995년 360만원에서 18년간 38만원 오르는 데 그쳤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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