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북한에 사는 주민이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한 친자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북한 주민 윤모씨(61) 등 네 명이 “남한에서 사망한 남성이 친아버지라는 것을 인정해달라”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친생자관계 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북한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고인은 6·25전쟁이 발발하자 큰딸만 데리고 월남했다. 이후 권모씨와 재혼한 윤씨는 부인과 사이에 네 명의 자녀를 두고 1987년 세상을 떠났다. 이후 고인의 큰딸은 미국 국적 선교사 서모씨에게 북한의 가족을 찾아달라고 요청했고 이 선교사는 평양을 방문해 북한 국가보위부 관계자를 통해 윤씨 등 네 명과 접촉했다. 윤씨 등은 머리카락과 손톱 샘플을 채취해 채취 과정을 찍은 동영상과 함께 고인의 큰딸에게 전달했고 2009년 2월 배금자 변호사를 통해 친생자 확인소송을 냈다.
이들은 이어 고인이 남한에서 개인의원을 운영하며 축적한 유산을 나눠달라며 남한의 이복형제·자매와 새어머니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양측은 2011년 서울중앙지법에서 부동산과 30여억원을 윤씨 등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에 합의했다. 이 재산과 관련, 윤씨는 “나를 북한 형제들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서울가정법원은 작년 11월 변호사를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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