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수도권 대학 출신자 입장에서 보면 지방대라는 이유만으로 부여되는 이 같은 특혜는 또 다른 역차별이다. 실제로 교육계 내부에서조차 비판이 나올 정도다. 수도권 고교를 다니다 지방대로 가면 지방인재로 간주되고 지방에 살다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한 경우는 배제되는 등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더구나 이런 특혜는 학력 등 이른바 스펙을 깨자는 정부 취지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지방 의대·약대 등의 정원 일부를 지역 고졸자에 할당한다는 지역인재 전형 역시 역차별 논란을 피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교육부가 지방대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들고 나온 할당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지방대만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을 별도로 도입하는가 하면, 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BK21 플러스 사업 등의 지방대 지원 비중도 높인다는 것이다. 경쟁을 통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사업들마저 할당제로 가겠다는 얘기다. 정원조차 못 채우는 부실 지방대들이 속출하는 마당이다. 먼저 구조조정부터 서둘러야 할 판에 재정사업 갈라먹기를 하겠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된다는 것인지. 교육부는 지원과 구조조정을 병행하겠다지만 이건 구조조정을 제대로 안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대로 가면 연내 제정하겠다는 지방대학 육성 특별법은 할당제의 법제화로 가득찰 게 뻔하다.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법률들은 더 심하다. 선거 때마다 대학 설립 공약으로 부실대학 양산에 앞장섰던 정치인들이 책임을 지기는커녕 할당제를 아예 민간 기업에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그렇지 않아도 청년 할당, 여성 할당, 군필자 할당 등 온 사방에 넘쳐나는 할당제다. 아예 할당제 공화국으로 갈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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