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증권소송 한국거래소가 중재

입력 2013-07-31 17:08   수정 2013-08-01 00:48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31일 부산지방법원의 증권소송 전문 외부조정 기관으로 지정됐다. 거래소 분쟁조정센터 소속 변호사 등 4명이 부산지법 외부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며 증권 관련 소송을 조정하게 된다.

거래소 측은 “지난해 법원에서 연계 조정한 소송 21건 중 8건에서 합의를 이끌어내 조정성공률 38%를 기록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 평균 조정성공률 24.9%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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