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재석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자격미달 의혹

입력 2013-07-31 17:10   수정 2013-08-01 00:56

부동산 프리즘

"공사실적 조작" 주장 나와…표 회장 "하자보증서 빠진 것"



표재석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사진)이 회장선거 입후보 당시 후보 자격에 맞추려고 공사실적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는 박덕흠 전임 회장이 지난 총선에서 국회의원(새누리당 충북 보은·옥천·영동)에 당선되자 지난해 10월 보궐선거를 치렀다. 표재석 당시 경기도회장(황룡건설 대표)과 신홍균 전 토공사업협의회장(대홍에이스건업 대표)이 접전을 벌인 끝에 표 회장이 3표 차로 이겨 회장자리에 올랐다.

그런데 최근 이상걸 울산시회장 등 대의원 10명이 “표 회장이 후보자격을 갖추지 못한 채 입후보했다”는 진정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표 회장이 수주하지도 않은 공사를 수주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고 주장했다.

표 회장이 낸 후보등록서류에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마평~진부 국도건설공사’의 포장공사를 수주한 D건설로부터 표 회장의 업체가 14억원가량을 하도급받은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이 공사의 하자보증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수주했다는 일부 공사 중에서 계약서가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울산시회장 등은 국토부에 “전문건설협회의 발전과 공정한 경쟁질서를 위해 형사고발과 행정조치를 내려 달라”고 요구하며 표 회장이 자진사퇴하고 공개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 선출규정 제5조는 ‘최근 3년간 공사실적의 연 평균액이 20억원 미만인 사람은 후보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회장은 입후보 당시 3년간(2009~2011년) 총 70억원 상당의 공사실적을 올렸다는 서류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표 회장 측은 “일부 시도회장과 대의원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 음해하고 있다”며 “서류를 꾸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표 회장 측은 “의혹이 제기된 하자보증서는 장기공사이거나 개인공사에서 빠진 것”이라며 “하자보증서를 이후에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명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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