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증 대여 알선하면 '철퇴'

입력 2013-07-31 17:11  

3년 이하 징역·벌금형


앞으로 건설업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도록 알선한 사람도 형사 처벌을 받는다. 또 건설공사의 원도급업체는 회사채 등급이 높더라도 반드시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 지급 보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1일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업 등록증 대여를 알선하는 사람은 대여했거나 대여받은 사람과 똑같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기로 했다. 최근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규모 공사를 수행하면서 무자격자가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받아 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처벌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개정안은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직권 말소한 경우에도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건설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한 사실을 관할관청이 확인한 경우에만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있다.

국토부는 건설업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원도급업체가 무조건 공사대금 지급 보증서를 하도급업체에 발급해 주도록 의무화했다. 지금은 건설공사의 원도급업체가 회사채 평가 A등급 이상이면 지급 보증서 발급이 면제되고 있다. 그러나 회사채 A등급 이상인 건설사도 공사 중에 신용이 하락해 하도급 대금이 보호되지 않는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어 법령을 개정한 것이다.

문성요 국토부 건설경제과장은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건설업 등록증을 불법으로 대여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건설공사 하도급업체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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