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방대에 우수한 인재를 유치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육성방안’을 31일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방대학 육성 특별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고, 올해 말까지 지방대학 특성화 분야 육성 등 개별 사업의 구체적 추진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5급 공무원 채용에 적용되는 지역인재 채용목표제는 현행 ‘채용 인원의 20%’에서 점차 상향 조정하고 이를 2015년부터 7급 공무원 채용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30%인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할당제는 비율을 준수하도록 기관별 특성에 맞는 우대정책을 도입하기로 했다.
지역인재 전형과 관련, 교육부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지방대가 지역인재 전형의 모집단위와 비율, 지원가능 지역범위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역 고졸자들은 의대·치의대·약대 등 인기 학과와 로스쿨 등에 보다 쉽게 들어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 밖에 주요 재정지원 사업에서 지방대 비중을 높이는 한편, 부실 지방대에 대한 구조조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 지방 의대·로스쿨 정원 일부, 지역 고교출신 뽑는다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