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드는 소득공제…중산층 증세

입력 2013-07-31 17:16   수정 2013-08-01 00:22

신용카드·다자녀 이어 의료비·교육비 공제 축소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앞으로 더 무거워진다. 근로자 소득공제가 세액공제 중심으로 바뀌고 신용카드 공제율은 낮아지면서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근거도 처음 마련된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일 발표하기로 했다. 우선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근로자 소득공제를 저소득자에게 유리한 구조로 바꿀 방침이다. 의료비와 교육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골자다. 소득공제는 소득세가 적용될 급여액에서 경비를 공제하는(빼주는) 반면, 세액공제는 경비의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이라 저소득층에 유리하다.

자녀가 많은 집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다자녀 추가공제’는 축소 대상에 오른다. 대신 세액공제 방식의 자녀장려세제(CTC)가 도입돼 저소득층 자녀는 최대 200만원까지 세금을 환급받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공제율이 15%에서 10%로 내린다.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했다는 판단에서다.

기재부는 조세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줄이겠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실제로는 중산층 근로자의 ‘유리지갑’이 세수 확대 1순위에 오른 셈이다. 납세자들의 조세저항 가능성이 벌써부터 일고 있다.

논란거리였던 종교인 과세는 시행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목사와 승려 등 종교인 소득에 대해 세법에 근거를 마련하는 방식이다. 코스피200 선물·옵션에 대한 거래세 부과 방안도 재추진된다.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기업과 중소 서비스업종 등으로 혜택이 집중된다. 정부는 국민 여론을 감안, 주세와 담배소비세율 인상안은 이번 세제개편안에 담지 않기로 했다.

김유미/주용석 기자 warmfron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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