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연예인 표준계약서의 허와 실

입력 2013-07-31 18:14   수정 2013-07-31 21:25

유재혁 문화부 기자 yoojh@hankyung.com


“이번 연예인 표준계약서 내용은 그 어느 때보다 구체적입니다. 방송사가 출연료 지급을 책임지고, 대본도 이틀 전에 나오도록 규정하는 등 배우 입장에서는 감사할 따름이죠. 하지만 지난 30년간 연기생활을 돌이켜보면 이상적인 제도와 이를 지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어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요.”

지난 3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방송분야 표준계약서’를 발표하자 이한위 한국방송연기자협회 부회장은 이 같은 반응을 보였다. 표준계약서는 출연료 미지급으로 수사를 받던 김종학 PD가 자살한 뒤 뒤숭숭해진 여론을 잠재우는 데 필요한 조치다. 문체부는 지난 2년간 당사자들과 논의한 끝에 합의안을 어렵게 도출했다. 내용은 비교적 균형 있고, 발표 시기도 적절했다. 특히 연기자들은 그동안 주장해 온 개선책을 관철시켰다는 평가다.

그러나 실효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낙관하지 못한다. 표준계약서는 의무 사항이 아니라 권고 사항이다. 지난 10여년간 원론적인 가이드라인이 두 차례 발표됐지만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다. 이번 표준계약서가 시행돼도 방송사와 제작사의 ‘갑을 관계’가 별로 달라질 게 없을 것이란 반응이다.

송병준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부회장은 “제작사와 방송사가 상호 기여도에 따라 판권 보유와 수익배분 비율을 조정한다는 규정은 표면상 이치에 맞지만, 지금처럼 절대 ‘갑’인 방송사에 유리하게 조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편성권을 지닌 방송사가 편법을 조장할 여지가 있고, 권리관계를 명시하지 않아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출연료 미지급 문제도 결국 제작사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방송사가 제작사로 하여금 지급보증보험으로 해결하라고 다그칠 게 분명하다는 얘기다.

유진룡 문체부 장관은 실효성을 강화할 방법을 제시했다. 표준계약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길이다. 유 장관은 업계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영화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이 방송계보다 적은 이유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종사자들이 단합해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공론화하기 때문”이라며 “방송계 종사자들도 문제점들을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을’ 입장에서는 다음번 계약에 불이익을 당할까 몸을 사릴 수밖에 없다. 쉽지만은 않은 과제다.

유재혁 문화부 기자 yooj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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