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CBS노컷뉴스 등에 따르면 차씨는 본인의 아들이 조씨와의 관계로 태어난 점을 확인하고 결혼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을 담아 조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지난달 31일 친자확인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2001년 차씨가 대통령비서실 문화관광비서관을 맡고 있을 때 청와대 만찬에서 처음 만났으며 조씨는 차씨에게 지속적으로 이혼할 것을 설득하고 2002년에는 고가의 시계를 주며 청혼까지 했다.
차씨는 2003년에 남편과 결국 이혼했다. 이후 조씨와 동거를 시작했고 아들을 임신했다.
차씨는 조씨의 권유로 미국으로 건너가 2003년 8월 아들을 낳았다. 조씨는 차씨와의 관계로 태어난 아들에 대한 양육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현금 1만 달러(한화 약 1200만 원)을 보내줬다.
조씨는 결혼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2004년부터는 연락도 끊었고 양육비도 보내주지 않았다.
차씨는 할 수 없이 생계와 아이 문제를 생각해 전 남편과 재결합하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씨는 "조씨를 제외한 다른 가족들은 이 아들을 조용기 목사의 장손으로 이미 인정하고 있지만 조씨만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차씨는 이에 이 아들을 조씨의 아들로 인정하고 자신을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차씨는 이와 함께 자신의 이혼으로 큰 딸이 자살하는 등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음에도 조씨가 결혼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위자료 3억여 원 중 1억 원을 우선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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