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의 절반이 부당한 단가 인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코스닥협회는 숙명여대 산합협력단에 의뢰해 받은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의 49%는 부당한 단가 인하를 하도급 계약시 겪는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았다. 이어 부당한 발주 취소(16%), 서면계약서 미발급(9%), 부당한 반품(8%) 순으로 조사됐다.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차별은 없었다. 상장사이기 때문에 비상장사에 비해 받는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91%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하도급 거래에서 코스닥 상장사는 거래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이 두드러졌다.
코스닥 상장사들의 위탁 기업과의 평균 거래 기간은 절반 가량(44%)이 10년 이상이다. 코스닥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장기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위탁 기업에 대한 거래 관계 의존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기업들의 40%는 위탁 기업과의 거래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웃돌았다.
이번 연구결과는 박정구 숙명여대 교수와 정남기 동아대 교수가 함께 진행했다. 지난 1월부터 6개월 동안 코스닥 상장사 1008개 중 129개사(12.8%)의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가 이뤄졌다.
코스닥협회는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관계부처에 제도 개선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정혁현 기자 chh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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