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국방자원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통해 ‘육군 고양 관사·병영시설 BTL사업(임대형 민자사업)’을 담당한 장교가 협약안을 해당 업체에 유리하도록 위조하고, 위조 협약안이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도록 한 혐의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국방시설본부는 위조된 협약안대로 업체와 실시협약을 체결했고, 2014년부터 20년 동안 이 업체에 109억여원 상당의 시설임대료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재정 손실 위험이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공군 광주 관사·병영시설 BTL사업’의 사업관리 업무를 맡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2명이 부적절하게 민간 업체의 공사 기간을 연장해준 사실을 적발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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