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은 2일 변호인을 통해 진행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엄마로서 아들에게 늘 미안했다"며 "이번에 그나마 엄마 노릇을 하는 것 같다"고 심경을 고백했다.
이어 소송을 낸 이유를 묻는 질문에 "(조희준이)내 아들 맞긴 한데 친자 확인은 안 된다고 말해 고민하다 소송을 하기로 했다"며 "인간적으로 용서하기 어렵다"고 대답했다.
차씨은 조씨가 아들에게 연락한 적은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아들에게 따로 연락한 적 없다"며 "직접 본 적도 없다"고 답변했다.
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차씨는 아들이 조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점을 확인하고 결혼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을 담아 조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지난달 31일 친자확인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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