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원전 납품업체 J사의 오모 부사장(55)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31일 체포한 뒤 이틀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왔다.
오씨는 원전 부품 납품을 주선해주거나 한국수력원자력 인사 청탁의 대가로 관련 업체 등에서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같은 경북 영일·포항지역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영포라인이다. 또 올해 초까지 재경 포항중·고등학교 동창회장을 역임할 정도로 영포라인에서도 중량감 있는 인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오씨가 이 같은 배경을 등에 업고 원전 부품 납품과 인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원전비리 수사의 칼끝이 이명박 정부의 실세로 향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67)도 오씨와 상당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한 관계자는 “오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인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오씨의 구속 여부는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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